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강화 정책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 고령 운수종사자란?
-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 종사자
이번 정책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강화될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
✅ 1. 자격유지검사 기준 강화
기존
🔹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 → 부적합 판정
변경 후
🔹 기존 기준 유지 +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2개 이상이 4등급(미흡) → 부적합 판정 추가! 🚨
🔹 또한, 75세 이상 운수종사자와 고위험 사고자는
👉 자격유지검사만 필수 수검 (기존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불가)
📌 특별검사 대상자는?
✔ 최근 3년간 3주 이상 인사사고 유발한 운수종사자
✔ 도로교통법상 벌점 81점 이상 받은 운수종사자
🚫 재검사 기준도 엄격해진다!
- 기존: 14일마다 재검 가능 (횟수 제한 없음)
- 변경 후: 3회차 재검부터 30일 제한!
- 4회차 재검(사고 위험군) → 신규 운전적성 검사 기준 적용
✅ 2. 의료적성검사 기준 강화
🚨 혈압·혈당 기준 강화
- 수축기 혈압 140~160mmHg (초기 고혈압)
- 당뇨 진단·우려군
✅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 (약물 치료 & 생활습관 개선 유도)
📌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기준도 변경!
✔ 기존: 건강검진기관 외 일반 병·의원에서 발급 가능
✔ 변경 후: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만 인정 (부실·부정 검사 방지)
📌 검진결과 유효기간 단축!
✔ 기존: 6개월~1년
✔ 변경 후: 3~6개월로 단축
🚑 의료적성검사 체계 강화
- 국토교통부가 검사 수행 병·의원을 지정 (허위 진단 시 지정 취소)
- 운수종사자가 직접 제출했던 검사결과를 병·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 직접 통보
🎯 왜 이렇게 강화될까?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운수업계·전문가·국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서울시청역 사고 이후,
고령 운수종사자의 인지·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 운전자의 안전 = 국민의 안전!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도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법예고 & 의견 제출 방법
🗓 2024년 2월 20일 ~ 4월 1일
🔗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 문의처
- 교통서비스정책과 ☎ 044-201-3825, 3816
- 물류산업과 ☎ 044-201-4021
🚦 정리하자면?
✔ 자격유지검사 강화 →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항목 검사 강화
✔ 재검사 기준 엄격 → 반복 숙달 통한 통과 방지
✔ 의료적성검사 기준 강화 → 고혈압·당뇨 위험군 추적관리 의무화
✔ 건강검진기관 지정 → 부실·허위 검진 방지
💡 교통안전 강화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
🚗💨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국토부 누리집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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