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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복지신청

대구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by mazmi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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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 정책 상품, 청년희망적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며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 상품은 특히 저소득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현재, 대구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대구시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먼저 완료해야 하며, 이후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이들 서류는 시스템 내에서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서류 업로드는 PC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심사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청년은 지정된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총 12개월간 저축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교육 이수, 대구시 거주 유지, 활동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대구시에서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 청년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소득이 월 287만 1천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군복무 중인 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기수혜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수혜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외국인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청 가능
거주 요건 대구시 주민등록 보유 신청 가능
소득 요건 본인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 가능
고용 요건 고용보험 가입자 신청 가능
제외 대상 기수혜자, 유사사업 참여자 등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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